카테고리 없음
2025년 기준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금액 및 신청방법
makingmoney82
2025. 4. 13. 20:33



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.
2025년 기준 주요 변경사항 요약
| 항목 | 내용 |
| 시행 연도 | 2025년 현재 적용 중 |
| 보너스 지급 대상 |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, 아빠가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경우 |
| 상향 지급 기간 | 육아휴직 개시 초기 3개월간 |
| 보너스 금액 | 통상임금 100%, 상한 월 300만 원, 하한 월 80만 원 |
| 이후 급여 | 통상임금의 80% (상한 월 150만 원, 하한 70만 원) |
| 신청 조건 |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/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록 필수 |
| 신청 방법 |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|



보너스 금액 구체 예시 (2025년 기준)
| 통상임금 | 보너스제 적용시 1~3개월 지급액 |
| 280만원 | 매달 280만 원 지급 (총 840만 원) |
| 310만원 | 월 상한 300만 원 지급 (총 900만 원) |
| 200만원 | 매달 200만 원 지급 (총 600만 원) |
💡 2025년부터는 상한선이 기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
📌 신청 자격 조건 (요건)
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
아빠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
동일 자녀를 기준으로 해야 함
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(자영업자·프리랜서 제외)
실제 육아휴직 사용 여부, 급여 이력 등 서류로 확인 가능



📝 신청 방법 (2025년 기준)
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권장
고용보험 홈페이지 (www.ei.go.kr)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
준비 서류:
육아휴직 확인서
통상임금 증명자료 (급여 명세서 등)
가족관계증명서
주의할 점
형식적 육아휴직은 인정되지 않음
실제로 근무지 복귀 없이 휴직만 반복하는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반려될 수 있어요.
파트타이머, 단기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가능단, 통상임금 기준이 낮기 때문에 수령 금액도 그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.


2025년 현재 기준으로,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최대 300만 원 ×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확대되어,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육아 참여 장려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.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