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

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.
2025년 기준 주요 변경사항 요약
| 항목 | 내용 |
| 시행 연도 | 2025년 현재 적용 중 |
| 보너스 지급 대상 |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, 아빠가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경우 |
| 상향 지급 기간 | 육아휴직 개시 초기 3개월간 |
| 보너스 금액 | 통상임금 100%, 상한 월 300만 원, 하한 월 80만 원 |
| 이후 급여 | 통상임금의 80% (상한 월 150만 원, 하한 70만 원) |
| 신청 조건 |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/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록 필수 |
| 신청 방법 |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|



보너스 금액 구체 예시 (2025년 기준)
| 통상임금 | 보너스제 적용시 1~3개월 지급액 |
| 280만원 | 매달 280만 원 지급 (총 840만 원) |
| 310만원 | 월 상한 300만 원 지급 (총 900만 원) |
| 200만원 | 매달 200만 원 지급 (총 600만 원) |
💡 2025년부터는 상한선이 기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
📌 신청 자격 조건 (요건)
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
아빠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
동일 자녀를 기준으로 해야 함
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(자영업자·프리랜서 제외)
실제 육아휴직 사용 여부, 급여 이력 등 서류로 확인 가능



📝 신청 방법 (2025년 기준)
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권장
고용보험 홈페이지 (www.ei.go.kr)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
준비 서류:
육아휴직 확인서
통상임금 증명자료 (급여 명세서 등)
가족관계증명서
주의할 점
형식적 육아휴직은 인정되지 않음
실제로 근무지 복귀 없이 휴직만 반복하는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반려될 수 있어요.
파트타이머, 단기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가능단, 통상임금 기준이 낮기 때문에 수령 금액도 그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.


2025년 현재 기준으로,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최대 300만 원 ×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확대되어,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육아 참여 장려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.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.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- Total
- Today
- Yesterday
링크
TAG
- 모바일신분증 #모바일신분증발급 #모바일 #신분증 #신분증발급 #신분증발급
- 원클릭환급 #원클릭환급서비스 #원클릭 #환급서비스
- 단식 #간헐적단식 #다이어트 #운동 #인터미턴트 #근손실 #다이어트 #단식 #칼로리 #단백질섭취 #omad
- 유아휴직 #아빠육아휴직 #아빠육아휴직지원금 #육아휴직지원금 #아빠육아 #아빠휴직 #육아휴직지원금아빠
- 트론라이트쇼 #한강드론쇼 #2025한강불빛공연 #2025년한강드론쇼
- 봄꽃축제 #벚꽃축제 #벚꽃개화시기 #벚꽃 #봄축제 #벚꽃만개 #벗꽃여행 #벗꽃만개시기 #벗꽃축제
- 반값여행 #강진여행 #강진반값여행 #강진사랑상품권
- 아빠육아휴직장려금 #육아휴직장려금 #육아휴직 #지원금 #육아휴직지원금 #육아지원금
- 안티에이징 #뷰티디바이스 #뷰티 #피부관리 #레티놀 #젊음 #건강한피부 #스킨케어 #홈케어 #마사지 #피부장벽 #수분공급 #젊음
- 아파트상속세 #상속세 #상속세절약 #아파트상속 #상속아파트 #상속세금 #아파트세금
- 실손보험청구 #실손보험 #보험금
- 군항제 #진해군항제 #진해벗꽃 #벗꽃축제 #진해군항제축제 #진해축제 #진해축제 #봄꽃축제 #꽃축제
- 보험금청구 #실손보험료인상
| 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||||||
| 2 | 3 | 4 | 5 | 6 | 7 | 8 |
| 9 | 10 | 11 | 12 | 13 | 14 | 15 |
| 16 | 17 | 18 | 19 | 20 | 21 | 22 |
| 23 | 24 | 25 | 26 | 27 | 28 | 29 |
| 30 |
글 보관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