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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세청 (청장 강민수)은 3.31.(월)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‘원클릭’을 개통했습니다.
○ ‘원클릭’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.
□ 국세청은 ’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·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1천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 원을 환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왔습니다.
○ 이와 함께,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%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.
○ 국세청은 이러한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환급 서비스를 ‘원클릭’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합니다.
□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, 지급명세서,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입니다.
○ 예를 들면,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준을초과하지 않는지, 중복공제 받은 항목*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* 부부간에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공제 받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 양쪽에서 공제 받는 경우 등
○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한데, 이러한 어려움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.
환급신고 안내
□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2천9백억 원
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합니다. □ 구체적으로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5천 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 명입니다.
○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‘N잡러’(75만 명, 24%)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, 은퇴 이후에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(60대 이상 107만 명, 34%)의 번거로움을 덜며
○ 2천9백억 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하여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□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며, ○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2~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.
➀ 환급 대상 확인 ➠ 홈택스 접속
□ 나에게 환급금이 있는지는 핸드폰 또는 PC로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에
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○ 홈택스 첫 화면에서 ➊‘원클릭 환급 신고’ 버튼을 클릭하고 ➋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➌ 환급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○ 환급 대상자에게는 핸드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,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스미싱 걱정 없이 홈택스 (http://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해서 안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.
② 더 편리한 신청 ➠ 1분이면 OK!
□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산해준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‘이대로 신고하기’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○ 다만, 안내된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상세보기에서 ‘신고 화면 이동’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○ 이동한 신고화면에서 납세자는 간편하게 소득금액과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고 공제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으며, 신고
내용이 수정되면 환급세액도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.
➂ 수수료 부담 없는 안심 서비스
□ 한편, 민간 서비스 이용 시 환급 금액의 10~20%를 수수료로 지급 하여야 하나 ‘원클릭’은 이러한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,
○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하여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다.
○ 또한,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별 환급신청 방법 안내
'20~24년 신고분’19~’23년 귀속)은 3.31.부터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해서 환급신청 가능
○원클릭은 환급 사실이나 환급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가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후신고 서비스입니다.
-지금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은 최대 5년치(’19년~23년 귀속) 환급금은 3.31.(월)부터 ‘원클릭’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[PC 이용] ➊홈택스 접속(www.hometax.go.kr)➠➋로그인(간편인증 등)➠초기화면에서 ‘원클릭 환급신고 바로가기’ 클릭➠➌환급금 확인·신청
’24년 귀속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환급 신청 합니다.
-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한번으로 ‘원클릭’ 서비스 만큼 간편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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